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 자발 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단순한 생계 보조를 넘어,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구직 급여 라 고 도 불립니다. 


수급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구직 의사
재취업 노력 중인 상태
근로 능력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과 기간
1일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지급 기간
120일 ~ 270일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 등록 — 퇴직 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4
실업 인정 및 급여 수령 — 이후 1~4주 단위로 구직 활동을 신고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 지급일이 있어도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수급 중 취업, 부업, 프리랜서 활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