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 금융은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피해구제의 주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1: 피해 신고 및 상담 절차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식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핵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 전화 상담 및 신고: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 후 3번(불법사금융피해신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피해 유형(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대출사기 등)을 확인하고 1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금융지원, 법률지원 등을 연계해줍니다.
  • 온라인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불법 행위 증거(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대출 계약서, 상환 내역 등)를 첨부하면 처리가 신속해집니다.
  • 기타 신고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112)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 지방자치단체(예: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긴급한 불법추심이나 협박 상황에서는 즉시 112로 신고하여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도 가능하며, 익명 신고도 일부 지원됩니다. 신고 후 전담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전체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2: 구체적인 피해구제 지원 제도 


신고 후 실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제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 피해 시 채권추심 중단 요청, 소송 지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 피해자,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자 등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등이 우선 지원됩니다.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불법 고금리 계약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과납된 이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 및 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 조정, 신용회복 프로그램 연계가 이뤄집니다. 불법추심으로 인한 전화번호 차단도 신속히 처리됩니다.
  • 기타 지원: 피해 신고 포상금 제도(경찰청 운영, 최대 5천만원 수준 가능), 무료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이 있습니다.

피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취, 문자 캡처, 입금 내역 등을 보관하시고, 대출 광고나 계약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구제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불법사금융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항상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고, 의심스러운 대출 광고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