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네 이 버 스 토 어 ,쿠팡 도 예외 없다. 원산지 표시 의무 고지 법 발의

온라인 플랫폼 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 힘 강 명 구 의원 경북 구미 을 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11번 가, 쿠팡, 네 이 버 스 마트 스 토 어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통신 판매 중 개 업자)가 해당 플랫폼의 입 점 판매자에게 분기마다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3회 이상 연속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원산지 표시 법은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플랫폼 운영자는 의무 주체가 아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763곳에 달했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었다.  

이는 ‘전자 상 거래 법’ 제 20 조에 따라 중 개 업자가 ‘거래 당사자 아님 ’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 민사 상 책임도 일부 면제되기 때문이다. 

강 명 구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기본적 알 권리이자 공정한 거래 질서의 핵심”이라며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 제 6조 제 6 항 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 점 판매자에게 분기 별로 원산지 표시 제도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또, 제 18조 제 1항 제 3호 의 3에선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강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선 판매자 뿐 아니라 플랫폼의 감독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 해수 위 위원으로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유통 질서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 명 구 의원을 포함해 임 종 득, 서 지 영, 김 기 웅, 신동 욱, 윤 영 석, 김 기 현, 김 승 수, 강 승 규, 김 재 섭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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